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光州시장 부인-市공무원 고발’

  • 입력 2006년 2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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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 공무원 3명과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의 부인 정모(57) 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역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 황모(46) 사무관은 동료 노모(41) 씨와 함께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 잔치 행사’라는 13쪽짜리 문건을 만들고 이를 상사인 이모(57) 서기관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은 관내 20, 30대 젊은층 부모의 연령별 통계와 이들을 박 시장 지지자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박 시장 본인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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