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유공자 가산점’은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 입력 2006년 2월 2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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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국가나 지방공무원 7, 9급 시험과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1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와 2004년 7,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 등 4300여명이 "가산점 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조항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31조 1, 2항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3항 가운데 국가유공자 예우법 준용 부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2조 1, 2항이다.

헌재가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의 수가 크게 늘면서 공무원 시험 등에서 유공자 합격자 수가 급증했다"며 "가산점 제도가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재는 2001년 '국가유공자, 상의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에 따라 근로의 기회를 우선 부여 받는다'는 헌법 32조 6항을 넓게 해석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헌법 조항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全孝淑 재판관)는 이날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재심위원회)가 사립학교에 대해 "소속 교원(교사)의 재임용 거부 등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사립학교가 이에 불복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 지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 지위법 10조 3항은 교원에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재심위원회에 그러한 조치가 정당했는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 법인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법인에는 이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심위원회가 사립학교에 소속 교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하면 사립학교 법인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불리한 징계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절차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학교 법인에는 같은 내용의 구제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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