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법 입법청원

  • 입력 2006년 2월 2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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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서가 22일 국회에 제출돼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청원서에는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수많은 질병을 유발시키므로 담배를 판매, 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담배 관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 마련과 잎담배 경작농가나 담배소매상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10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박관용(朴寬用) 전 국회의장, 국립암센터 박재갑(朴在甲) 원장 등이 대표 청원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역 국회의원 195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

입법청원서가 제출되면 국회는 내용을 논의해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없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입법청원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1200만 흡연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20만 담배관련 종사자와 100만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청원 철회를 촉구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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