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 조카 후손들 ‘가문의 분쟁’

  • 입력 2006년 2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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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다툼 불씨’ 김홍도 그림김홍도의 ‘사슴과 동자(선동취적도)’. 이 작품을 포함해 장승업의 8폭 병풍 등 35점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산다툼 불씨’ 김홍도 그림
김홍도의 ‘사슴과 동자(선동취적도)’. 이 작품을 포함해 장승업의 8폭 병풍 등 35점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휘문의숙(현 휘문중고교) 설립자이자 명성황후(민비)의 조카인 민영휘(閔泳徽)의 후손들이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고미술품을 둘러싸고 수년째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민씨 일가의 고미술품 소유권 다툼은 민영휘의 손자이자 휘문의숙 전 재단이사장을 지낸 민모 씨가 2001년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민 씨는 1968년 S 씨와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K(80) 씨와 재혼해 2명의 자녀를 뒀다.

민 씨는 단원 김홍도의 인물화, 오원 장승업의 8폭 병풍 등 감정가 16억 원에 달하는 35점의 고미술품을 선대에게서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었다.

민 씨가 사망하자 전처 S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이 2002년 6월 K 씨 측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미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K 씨와 K 씨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 4명(S 씨 자녀 3명과 K 씨 딸 1명)이 미술품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을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지난해 말 “30년 이상 함께 산 K 씨가 미술품의 소유권을 갖고 미술품 감정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 원을 자녀 4명(S 씨 자녀 3명과 K 씨 딸 1명)에게 나눠 주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미술품의 성격상 동일한 분배가 힘든 데다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여 온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할 경우 다시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돈 정산 방식이라는 묘안을 내놓았다.

법원의 묘안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2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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