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대신 개인등록부 정부 새 신분등록안 확정

  • 입력 2006년 2월 22일 02시 59분


코멘트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시행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정부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 및 관리됐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변동사항이 기록 관리된다.

특히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할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국회는 정부안과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 등 여당 의원 43명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절충해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