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설립자 후손 미술품 소유권다툼

  • 입력 2006년 2월 2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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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의숙(현 휘문중고교) 설립자이자 명성황후(민비)의 조카인 민영휘(閔泳徽) 선생 후손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고미술품을 둘러싸고 수년 째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민 씨 일가의 고미술품 소유권 다툼은 민영휘 선생의 손자이자 휘문의숙 전 재단이사장을 지낸 민모 씨가 2001년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민 씨는 1968년 S 씨와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K(80) 씨와 재혼해 그 사이 2명의 자녀를 뒀다.

민 씨는 단원 김홍도의 인물화, 오원 장승업의 8폭 병풍 등 감정가 16억 원에 달하는 35점의 고미술품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었다. 민 씨의 소장품 중 일부는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돼있고 민 씨는 소장품을 1983년 미국에서 개최된 한 전시회에 대여해 줄 정도로 많은 고미술품을 갖고 있었다.

민 씨가 사망하자 전처 S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이 2002년 6월 K 씨 측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미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K 씨와 K 씨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 4명(S 씨 자녀 3명과 K 씨 딸 1명)이 미술품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을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지난해 말 "30년 이상 함께 산 K 씨가 미술품의 소유권을 갖고 미술품 감정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 원을 자녀 4명(S 씨 자녀 3명과 K 씨 딸 1명)에게 나눠주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미술품의 성격 상 동일한 분배가 힘든 데다 수년 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할 경우 다시 가족들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돈 정산 방식이라는 묘안을 내놓았다.

법원의 묘안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2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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