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스팸 전화 관리 소홀 통신4社 8700만원 과징금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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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스팸 전화 사업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KT와 데이콤 등 통신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8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060 스팸 전화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T 등 통신업체들은 전화정보 제공사업자가 060 번호를 제3자에게 재부여하는 것을 묵인해 전화정보 서비스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요청한 불법스팸 발송 060 번호의 이용정지 요청에 대한 조치도 지연시킨 혐의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KT와 데이콤이 각각 2500만 원, 하나로텔레콤 2300만 원, 온세통신 1400만 원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네오위즈 등 8개사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7개사에 1억485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해당 사업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가 선불 충전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초 충전 1회에 한해서만 법정대리인의 포괄 동의를 받고 재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생략했다고 통신위는 지적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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