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야간외출 제한한다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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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손녀를…”20일 초등학생 허모 양 성폭행 살해 현장인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의 한 신발가게에서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이 장면을 보고 오열하는 허 양의 외할머니를 경찰관들이 부축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누가 우리 손녀를…”
20일 초등학생 허모 양 성폭행 살해 현장인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의 한 신발가게에서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이 장면을 보고 오열하는 허 양의 외할머니를 경찰관들이 부축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주로 소년범에게 적용되고 있는 야간 외출제한명령 제도가 성인 성폭력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그동안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대부분 소년범이었으나 앞으로는 성인 성폭력범에게도 이 명령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원 등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은 상습 성매매 사범이나 야간주거 침입, 강절도, 청소년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법원 또는 전국 5곳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관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 등에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매일 컴퓨터를 이용해 아무 때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분석해 외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800여 명이 외출제한명령을 받았고 이 가운데 97%가 소년범이었다. 이 명령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성폭력범 비율은 4.2%이며 성인 성폭력범은 외출제한 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2003년(132건)과 2004년(568건)에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일반 사범의 재범률(8.1%)보다 훨씬 낮은 3.7%에 그쳤다. 2857건이 집행된 지난해 재범률도 3.6%로 일반 사범(7.5%)에 비해 크게 낮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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