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그동안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대부분 소년범이었으나 앞으로는 성인 성폭력범에게도 이 명령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원 등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은 상습 성매매 사범이나 야간주거 침입, 강절도, 청소년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법원 또는 전국 5곳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법관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 등에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매일 컴퓨터를 이용해 아무 때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분석해 외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800여 명이 외출제한명령을 받았고 이 가운데 97%가 소년범이었다. 이 명령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성폭력범 비율은 4.2%이며 성인 성폭력범은 외출제한 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2003년(132건)과 2004년(568건)에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일반 사범의 재범률(8.1%)보다 훨씬 낮은 3.7%에 그쳤다. 2857건이 집행된 지난해 재범률도 3.6%로 일반 사범(7.5%)에 비해 크게 낮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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