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퍼나르기 명예훼손 책임 인정

  • 입력 2006년 2월 2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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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글이나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의 글에 자신의 의견을 담거나 내용을 부풀려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리는 '퍼나르기'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벤처기업 대표 남모(44) 씨 등 4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비난 글을 올려놓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모(3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씨에게 55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손쉽게 복사·가공해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위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인터넷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의 자료를 보고 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해당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0년 1월 남 씨의 기업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자 남 씨 등을 비방하는 다른 인터넷 게시물 내용을 부풀려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렸다.

정 씨는 "남 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돈을 빼돌렸다"는 애초의 글에 "남 씨 등은 전과와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 다른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남 씨는 벤처기업 주식을 허위 공시한 혐의(사기 등)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도 남 씨에게 전과가 있다거나 전문적으로 사기를 저지른다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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