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낙동강하류 수변구역 지정 갈등

  • 입력 2006년 2월 20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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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하천네트워크와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남강댐 상류지역의 수변구역(水邊區域) 지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시군이 반대해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9일 “수변구역 지정을 거부하면서 수계관리기금 등 혜택을 챙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진주시를 비롯해 인근 사천시와 하동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 수변구역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수변구역 지정 때까지 진주시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을 끊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 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계 상수원댐 상류의 경남지역인 양산시 밀양시 산청군은 수변구역 지정이 마무리됐으나 진주시 명석 대평 수곡면(이상 40km²)과 사천시 곤명면, 하동군 옥종면 일부지역(이상 27km²)은 지정되지 않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진주시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계관리 기금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50억 원, 올해는 90억 원이 지원된다”며 “수변구역 지정 회피는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당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일방적으로 수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며 “사업 자체는 수긍하지만 지원 내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수변구역:

4대강 특별법에 따라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상류 일정 구간의 댐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지정한다. 이 지역 주민은 물을 이용하는 하류 주민이 낸 수계관리기금의 일부를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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