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20 03:032006년 2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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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초등학생 허모(11) 양을 살해한 김모(53) 씨와 허 양의 시체를 불태워 버린 김 씨의 아들(26·회사원)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가 술만 마시면 여자 아이들에게서 성적 욕구를 느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집에 있던 김 씨 부자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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