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건교부…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비난일자 “재검토”

  • 입력 2006년 2월 2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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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글세) 중개 수수료를 올려 거센 비난을 받은 건설교통부가 수수료를 다시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교부는 19일 “부동산 월세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발효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고쳐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전 예고나 언론 보도 없이 슬그머니 올렸다가 시행 20여 일 만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실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월세 중개 수수료를 ‘월세×100+보증금’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요율(0.3∼0.8%)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종전에는 월세에 100 대신 계약월수를 곱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수료가 2∼3배로 증가했다.

특히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충분히 알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월세 입주자들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선심을 베풀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사이트에 글을 올린 ID 김진황이라는 누리꾼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월세 수수료를 왜 공청회나, 신문매체에 공표도 안하고 바꾸나”라고 항의했다.

ID 박형용은 “전세를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집주인에게 간신히 월세 돈을 받아 이사 가는데 중개업자가 ‘수수료가 올랐다’고 하더라”면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수수료 재조정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중개업자는 “월세 수수료를 곧이곧대로 받으면 돈이 안 돼 수수료를 높여 받거나 아예 중개를 안 해 왔다”며 “수수료를 ‘현실화’하자마자 다시 낮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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