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주택산업 특성상 건설회사는 토지를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승인 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 승인 전 합산과세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은 연간 최대 1730억 원이지만 사업 승인 전에도 분리과세하면 많아야 66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인하하려면 이로 인한 건설회사의 이익을 분양가 인하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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