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이라도 1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기록

  • 입력 2006년 2월 19일 18시 28분


코멘트
공식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졌지만 적은 돈이라도 5일 이상 연체하면 각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개인신용(KCB)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 업체들은 5만~10만 원의 금액이라도 5일 이상 연체하면 해당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해 공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회원사는 주로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 이렇게 제공된 연체 정보는 카드발급이나 신용대출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한국신용정보는 5만 원 이상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했을 때, KCB는 10만 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했을 때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제공한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10일 이상 연체하면 회원사에 정보를 제공한다. 단돈 100원이라도 1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기록이 남게 되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단기간 소액 연체자라도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하거나 대출을 내줄 때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액 연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