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朱의원 性폭언 안했다” 오마이뉴스 기자 2명 기소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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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후 열린 술자리에서 주성영(朱盛英) 한나라당 의원이 ‘성(性)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 의원은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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