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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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월 17일까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18세 이하 청각장애아동 10명을 선정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다. 1인당 600만 원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과 언어평가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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