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쌍용건설회장 징역3년 선고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黃玄周)는 1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4100억여 원의 사기 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金錫俊·사진) 쌍용건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립(張棟立) 전 쌍용건설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도덕한 기업 경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그 피해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전가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96∼98년 계열사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4100억여 원을 사기 대출받고 8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2004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판결 비판 발언이 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가 예정됐던 조영규 전 동아정기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연기되고 대신 추가 공판이 다음 달 15일 열리게 됐다.

조 전 회장은 사채를 동원해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