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립(張棟立) 전 쌍용건설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도덕한 기업 경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그 피해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전가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96∼98년 계열사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4100억여 원을 사기 대출받고 8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2004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판결 비판 발언이 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가 예정됐던 조영규 전 동아정기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가 연기되고 대신 추가 공판이 다음 달 15일 열리게 됐다.
조 전 회장은 사채를 동원해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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