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17 17:072006년 2월 1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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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방사성폐기물과 나기용(羅基龍) 과장은 "경주시의회가 특별지원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조례를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3월 중 공포되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기관이 경주시와 지급방법 및 시기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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