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KTF의 '2003년 재무실 업무계획'이란 자료을 공개하며 "이 계획에 보면 KTF는 '적극적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방안 도출' 항목에 122억원을 책정했고 이중 80억원이 접대비"라며 "KTF가 세무조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액의 접대비를 쓴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2004년 업무보고'라는 다른 자료에는 'KTF 세무조사 2004년으로 연기'란 항목이 있어 연기 로비가 성공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TF 측이 내부 문건에서 통신위 조사 착수 7건 중 5건, 공정위 조사 착수 9건 중 7건에 대해 각각 사건화 저지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의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 받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 측은 해명자료에서 "세무조사 연기는 KT 아이컴과의 합병 직후라 자료 정리가 안돼 관계기관에 연기를 요청한 것이며 실무자가 정상적인 해명에 따른 사건 처리를 '저지'한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KTF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했으며 그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자체 감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TF와 관련된 공정위 조사 사건은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처리됐다"며 "다만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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