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남구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용 취지나 경위, 정책목적 등을 볼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3년 재산세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2004년 7월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단독주택 등은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아파트 거주자들은 “재산세는 목적세가 아닌데 정책적인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불평등”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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