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육군, 동성애 사병 8명 작년 전역조치

  • 입력 2006년 2월 1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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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커밍 아웃’으로 지난해 사병 8명이 전역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측은 16일 “지난해 동성애를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중단한 사병은 8명”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변태적 성벽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돼 전역조치하도록 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들이 동성애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고 규정에 따라 전역하도록 했다”며 “이들이 성적 행위는 하지 않아서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동성애자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형법 92조는 단순한 동성애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의 성적 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령 590호도 동성애자를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로 규정해 정신과 진료를 거쳐 군 입대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에서는 “군형법 92조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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