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15일부터 KT와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업체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과 △모델 임대료 면제 실태 △불법적인 속도 증속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위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불법적인 마케팅에 대한 민원 접수가 늘어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해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전체회의에 올려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달 말까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하고 다음 달 초까지 초고속인터넷 시장 및 초고속인터넷 업체 실태 조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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