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4월에 국회에 제출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만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 건설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의 노후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등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앞으로 지정될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미리 광역교통체계를 검토해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용량에 맞게 택지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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