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넓힌다

  • 입력 2006년 2월 1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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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과 공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에서 '취학 전'(8세 미만)으로 완화되고 현재 1년으로 제한된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로 늘어난다.

또 시간제 공무원제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계약직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해온 시간제 공무원제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공무원제는 현재의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규정 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2시간만 일하면 된다.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앞으로 직업공무원들도 육아 학업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특정시간대·격일제·요일제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외무 고시 등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학과목 중심의 현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현행 시험의 타당성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연구하는 시험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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