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노후소득 지원하는 역모기지 활성화

  • 입력 2006년 2월 16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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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제도가 내년부터 활성화된다.

노인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성격의 대출 금융상품인 '역모기지론'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내년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이 상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역모기지론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납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역모기지론'은 주로 고령자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성격의 대출 금융상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적보증을 해주고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키로 했다.

공적보증은 대출 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가입자에게는 월지급금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65세 노인은 3억 원 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월 93만 원(연간 1116만 원), 6억 원 주택에 대해서는 월 186만 원(연간 223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70세 노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주택에 대해서는 월 118만 원, 6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월 198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번에 설계한 역모기지론 상품은 공적보증을 해주고 담보로 잡히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까지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연간소득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같은 조건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역모기지론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등록세(설정액의 0.2%)를 내야하는데, 당정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거나 연간소득 1200만 원 이하의 조건까지 갖추면 근저당 설정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3억 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한다면 △매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10만 원을 깎고 △대출이자 비용 공제로 매년 16만 원의 소득세를 덜 내며 △역모기지론 가입시점에서 1회에 한해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72만 원을 절감하며 △국민주택 채권매입의무 면제로 3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는 처음에 주택가액의 1~2%에 이르는 초기보험료를 내고 매년 받는 대출금액의 0.5% 가량을 12개월로 나눠 월별 보험료로 부담토록 했다.

당정은 또 공사의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해주고 공사의 역모기지 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며 금융기관이 이 기금에 출연하는데 따른 증여세 부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77만 가구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모기지론은 현재 신한과 조흥은행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2005년 말 현재 계약이 411건 뿐일 정도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안이 시행된다해도 활성화 여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요즘에는 50대 초반에 이미 은퇴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이어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 역모기지론 이란 :

역(逆)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로부터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역모기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담보로 제공됐던 주택은 금융사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금융사는 이를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는 모기지론(forward mortgage loan)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며 대출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나고 주택을 처분한 뒤 원리금을 일괄 상환한다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95년 처음 관련 상품이 나왔으나 판매 실적이 미미해 금융시장에서 사라졌고 다시 2004년 5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도입했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및 농협이 판매한 역모기지론은 총 411건에 불과하고 계약금액도 523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당정이 활성화시키겠다는 역모기지론은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공적보증형'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던 기존의 역모기지론과는 다르다. 더구나 재산세 소득세 등록세 등의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가입자가 급팽창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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