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은 15일 성명을 내고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궁화클럽은 또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반드시 이뤄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www.krosk.or.kr)'은 무궁화클럽에 앞서 조직된 또 다른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이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공무원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경위 출신의 퇴직 경찰인 전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회장을 맡아왔다.
이들 단체간의 분열은 전 회장이 지난달 12일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서에 무궁화클럽 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해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무궁화클럽은 전 회장과 별도로 14일 "정부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해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자동 승진 연한이 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경사→경위 8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부는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 승진 연한을 1년씩 늦추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하위직 경찰관들의 반발을 샀다.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은 15일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현직 경찰관 12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만 조직기강이 설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문책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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