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재개정' 싸고 하위직 경찰끼리도 갈등

  • 입력 2006년 2월 15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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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재개정 문제 등을 놓고 상·하위직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하위직끼리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대립하면서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은 15일 성명을 내고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에 협조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의 주장은 잘못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궁화클럽은 또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반드시 이뤄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www.krosk.or.kr)'은 무궁화클럽에 앞서 조직된 또 다른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이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공무원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경위 출신의 퇴직 경찰인 전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회장을 맡아왔다.

이들 단체간의 분열은 전 회장이 지난달 12일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서에 무궁화클럽 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해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무궁화클럽은 전 회장과 별도로 14일 "정부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해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자동 승진 연한이 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경사→경위 8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부는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동 승진 연한을 1년씩 늦추는 재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하위직 경찰관들의 반발을 샀다.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은 15일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현직 경찰관 12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만 조직기강이 설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문책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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