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복지부 업무 보고

  • 입력 2006년 2월 1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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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20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매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 2009년에는 46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8만 개, 자활근로사업 7만 개,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1만3000개,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종사자 일자리 1만3000개 등이다.

복지부는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별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1개소씩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주축인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 회의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 사회정책조정회의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불임부부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는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우를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68%로 확대하고 병의원 식대의 급여 항목으로의 전환과 함께 암 심장 뇌혈관 등에 대한 초음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넣기로 했다.

또 위암,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검진 대상자에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사회복지 급여의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및 형사처벌 강화, 부정급여 청구 신고보상제 활성화,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카드 발급 및 상해보험가입 확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장제비 지급, 비만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구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활사업 참여와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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