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허용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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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휴대전화기 보조금 금지를 2년 더 연장하는 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이 기간에 한 번 휴대전화기를 살 때 이동통신회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가입자 의무약정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체 가입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중심당 류근찬(柳根粲) 의원이 거세게 반대하며 퇴장해 전체회의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조금 금지 2년 연장, 단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로 확대한 것만 다를 뿐 골격은 그대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휴대전화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3800만 명 중 62%인 2500만 명이다. 2년 이상 가입자는 이보다 550여만 명 적은 1952만 명(52%)이다.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기 보조금 지급은 과소비에 따른 외화 낭비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2003년 3월부터 3년간 금지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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