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도와야하는 공익요원 6개월까지 복무중단 허용

  • 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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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를 하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복무가 힘들어질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분할 복무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능해진다.

또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은 취업을 이유로 2년 범위 내에서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정책목표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익요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 복무할 수 있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두 차례(최대 6개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할 수 있다. 26개월을 복무하는 공익요원은 현재 6만2000여 명이며 분할 복무제는 3월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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