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김완섭? 한방에 보내겠습니다"

  • 입력 2006년 2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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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  김완섭씨
<좌>원희룡 의원 <우>김완섭씨
'독도는 일본땅' 등의 터무니 없는 글에 비방댓글을 다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비방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하겠다고 공언해 온 김완섭씨가 실제로 누리꾼들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함으로서 이런 댓글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검찰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김완섭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뉴스의 <친일파 김완섭 “독도 일본에 돌려줘라” 망언>제하의 기사 댓글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며 누리꾼 57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저는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기사에서 본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고소장에 나타난 피고소인은 해당 기사의 작성자와 책임자, 그리고 댓글을 단 누리꾼 등 모두 누리꾼 574명이다.

이에 맞서 고소를 당한 누리꾼들을 무료변론 하겠다고 약속했던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은 14일 ‘무료변론 접수센터’를 개설하고 법률지원에 착수하겠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원 의원은 '김완섭, 한방에 다 정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지난 9일 약속대로 김완섭씨로부터 고소당한 누리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누리꾼들에 대해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김씨의 행동은 ‘자초위난’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은 김씨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당한 누리꾼 여러분, 제가 한방에 다 정리 할 테니 편히 주무십시오”라며 누리꾼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한편 원의원은 신고센터에 누리꾼들의 무료변론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법률 대응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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