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이상 휴대폰 사용자도 ‘단말기보조금’ 적용

  • 입력 2006년 2월 14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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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2년 더 연장하는 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이 기간에 한번 휴대전화를 살 때 이동통신회사에게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체 가입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중심당 류근찬(柳根粲) 의원과 가입자의 의무약정을 전제로 보조금 금지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조금 금지 2년 연장, 단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로 확대한 것만 다를 뿐 골격은 그대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1년 6개월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3800만 명 중 62%인 2500만 명이다. 2년 이상 가입자는 이보다 550여만 명 적은 1952만 명(52%)이다.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과소비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2003년 3월부터 3년간 금지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열린우리당 홍창선(洪昌善·위원장) 이종걸(李鍾杰) 변재일(卞在一) 의원,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진영(陳永) 의원 그리고 류근찬 의원이 참석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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