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상반기 전면 재검토…재경부 “하반기 법개정”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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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상반기 중 금융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김교식(金敎植) 홍보관리관은 13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금융권 영업 △지배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개 분야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세부 검토 과제는 향후 태스크포스에서 결정되지만 금융권 영업 관련 부문에선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의 모든 규제를 건전성과 글로벌스탠더드 등에 맞춰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임원 등의 자격 요건과 감사위원회 등 내부 통제 장치 관련 사항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적기 시정조치 등 퇴출 절차 관련 규제도 아울러 검토한다.

금융제재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등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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