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 혼례는 옛날 왕실 별궁에서 행해지던 왕자나 공주 등의 왕실 혼례로 사대부의 혼례에 준하지만 복식이나 음식 면에서 격이 높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오전 11시 조선 정조대왕의 접견실로 사용됐던 화성행궁 내 400여 평 규모의 유여택(維與宅)에서 열리며 폐백 의식도 치러진다.
장소대여료는 2시간에 12만 원이며 입장료(1000원)와 주차료(2000원)는 별도다.
혼례는 화성문화재단에서 대행하며 혼례에 필요한 전통 복장과 상차림, 집례자(주례에 해당)와 상궁 등의 인력 조달에 드는 비용, 의자 대여비, 음향기기 설치비 등은 별도로 결혼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시범 실시된 궁중 혼례에는 복장 대여비 및 상차림 비용, 집례자와 상궁 등 인력 조달 비용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가량이 들었다.
신랑 신부 중 한 명 이상이 수원에 주소를 둔 경우 궁중 혼례를 올릴 수 있으며 화성사업소(031-228-4410)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왕이나 왕세자의 결혼식인 가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제외했다”고 말했다.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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