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기업도시 선정 제한 없앤다

  • 입력 2006년 2월 1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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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방침을 바꿔 국토 난개발 방지 범위 내에서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6개 지역의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올해부터는 기업도시 선정을 매년 1,2 곳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었다.

건교부는 지난해와 달리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전 개발계획을 세워서 가져오면 언제라도 신청을 접수한 뒤 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기업도시 건설에 대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낮춰주는 외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의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법 상 산업용지 중 시행자의 직접 사용비율(20~50%)과 개발이익 환수율(25~100%)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적용기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등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기업도시의 총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도시 신청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관광레저형(10곳)과 산업교역형(6곳)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시범사업지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마무리한 단계로 이달부터 사업구획, 개발방향 등을 확정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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