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 내게 맞는 전략은?

  •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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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최근 밝혔다. 청약제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주택 보유 여부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집 없고 나이 많으면 서두르지 말라

청약제도가 바뀌면 만 35세 이상,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가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은 공공택지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34평형) 이하 중소형 아파트 전부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중소형 아파트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나머지 25%까지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특히 최우선 순위인 만 40세 이상, 무주택기간 10년 이상인 청약통장 가입자는 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 위주로 청약하고 당첨이 안 되면 느긋하게 제도 개편을 기다리면 된다.

2008년 이후 서울 송파신도시와 김포,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수원 광교신도시 등에서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집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서둘러야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은 300만 원)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이 집을 갖고 있다면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2008년 이후에 유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공공택지 내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과 민간택지 아파트로 좁혀진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1, 2년 안에 분양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빠짐없이 청약해야 하며 대형 주상복합단지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약제도 개편 이전에 중소형 아파트가 분양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김포, 파주, 아산신도시 1단계와 하남시 풍산지구, 화성시 향남지구, 의왕시 청계지구, 성남시 도촌지구 등이다.

○ 청약예금 가입자는 큰 평수로 갈아타라

집이 있고 자금여력도 갖춘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큰 평수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식으로 바뀌더라도 ‘집을 늘리려는 수요’에 맞춰 가구주의 나이, 가족 수 등 기준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집이 있고 전용면적 30.8평(38평형)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가입자(서울은 600만 원)는 금액을 올려 전용면적 30.8평 초과(서울 1000만∼1500만 원)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도가 바뀌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어지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30.8평 이하 분양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

○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청약저축이 유리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보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주공과 SH공사 등이 주체가 되는 공공개발이 확대되는 데다 임대주택 분양에서도 유리해 청약저축의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현행개편 방향
입주자선정방식추첨식가점식
청약순위결정방식-청약저축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가족 수 기준-청약 예·부금은 통장 가입기간 (예금은 청약가능 평수에 따라 예금액 차등)-통장별 동일 순위 내 가구주 연령, 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에 가중치를 둬 종합 점수로 환산-종합점수 같을 때는 추첨으로 결정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예금과 청약부금 통합-무주택자 위한 청약저축은 유지
무주택자우선공급-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대한 주택공사 분양 주택 100%-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 건설업체 분양 주택 75%-공공택지 내 ‘일정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 대한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 분양 구별 없이 100% -중소형 주택 규모는 추후 결정
특별공급대상-공공택지 내 중소형 분양주택의 10%를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3자녀 이상 가구 추가-경쟁 치열하면 3자녀 이상 가구 중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등 기준 으로 순위 결정
자료: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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