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2일 “그동안 싱가포르는 한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30일짜리 도착 비자를 현지 공항에서 발급해 왔으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3월 2일부터는 90일짜리 도착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광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에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국내에서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출국해도 된다.
다만 취업이나 이민, 90일 이상의 어학연수 또는 유학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체류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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