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하류 철새 보호구역으로

  •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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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이후 새로운 철새 서식지로 자리 잡은 청계천 하류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2일 고산자교(성동구 용답동)에서부터 청계천, 중랑천의 합류 지점까지 10만9000평을 3월에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새 보호구역을 기존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청계천, 중랑천 합류 지점∼한강·17만9000평)’과 통합해 ‘청계천, 중랑천 철새보호구역(28만8000평)’으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청계천 복원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11일 고산자교∼청계천, 중랑천 합류 지점 2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쇠오리 490마리 △고방오리 437마리 △청둥오리 115마리 △넓적부리 81마리 등 21종의 철새 1800여 마리가 관찰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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