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다음달부터 대폭 허용될듯

  • 입력 2006년 2월 1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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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이 다음달부터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관련 의원 입법안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보조금 대폭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통부의 행정입법안과 3개의 의원 입법안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입법안은 통합 대안으로 만들어져 보조금 허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규제를 2년 연장하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안이 소비자 후생이나 형평성, 절차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렇다고 규제 일몰(단말기보조금 금지의 철폐)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2년간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2+2안)을, 여야 의원 3명은 사실상 모든 가입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과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은 보조금 금지 연장을 전제로,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은 규제 일몰을 전제로 법안을 만들었으나 실제 적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말하자면 장기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허용한 정부안과 달리 단기, 신규 가입자도 기간 약정을 통해 미래 기여를 약속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가입자는 과거의 기여도를 보상하고, 2년 이하 가입자나 신규가입자는 미래의 기여도를 미리 보상한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가입자가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과기정위 의원 대다수는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정부안을 강도 높게 질타했으나 그렇다고 규제 일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13일 전체회의와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과기정위의 통합 대안이 나오고 15일 과기정위 회의에서 이 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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