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입력 2006년 2월 1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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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신도시에 건설될 공동주택 4만4000여 가구에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분양 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 파주신도시 분양시기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8월 중대형 평형 분양 이후로 늦춘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파주신도시 1단계 분양은 이르면 9월 말~10월경 가능할 것"이라며 "1, 2단계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신도시 사업계획 승인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는 이달 24일을 넘겨 이 곳에 건설되는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 것.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간, 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당초 지난해 6월로 예정됐던 파주신도시 분양은 지난해 12월, 올해 상반기로 두 차례 연기됐었다.

이에 따라 입주 시기도 당초 예정됐던 2008년 하반기에서 1년가량 늦은 2009년 하반기~2010년 상반기쯤 될 전망이다.

285만평 규모인 파주신도시에는 △18평 이하 1만2309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1만5057가구 △25.7평 초과 1만4357가구 △주상복합 2450가구 △단독 1881가구 등 모두 4만605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 원가연동제로도 불린다.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적용됐지만 24일부터 25.7평 초과 공동주택까지로 확대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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