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의로운 희생’ 보상길 열린다

  • 입력 2006년 2월 11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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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울산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하급생을 구한 뒤 숨진 초등학생 3명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 내황초등학교 이진희, 김다예, 김민화 양 등 3명은 2003년 7월 19일 오후 3시 반경 시내 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함께 간 같은 학교 2학년 이모(당시 9세) 양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구한 뒤 숨졌다. 사고 당시 3명 모두 4학년으로 11살이었다.

유가족은 관할 중구와 하천 정비공사업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은 2004년 10월 “원고에게 각각 6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 하천인 태화강의 공사와 유지, 관리 책임은 울산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1심 소송을 낼 때 울산시를 피고에 포함시켰으나 소송 대상인 행정관청이 겹치자 재판부와 변호사는 재판 전 조정을 통해 상급기관인 울산시를 제외했다. 유족들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숨진 학생을 의사자로 지정하고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울산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도 9일 유족을 만나 “학생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숨진 김민화 양의 아버지 김상열(金相烈·39) 씨는 “소송 상대를 잘못 선정해 패소했지만 좋은 일을 하다 죽은 딸이 의사자라도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대전 유등천에서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동네 동생(9)을 구하고 숨진 황모(15) 군 형제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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