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도 미수거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맡겨 놓은 현금과 주식의 최대 5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 빌린 돈은 이틀 후까지 갚아야 돼 소액 투자자의 단기 투기성 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국내 10대 증권사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연구원 등의 실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7대 매수거래 개선방안’을 결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는 △증거금률 100% 적용 종목 확대 △악성 미수계좌에 100% 증거금률 적용 △미수거래 관련 투자자 교육 △미수금의 증시 영향 관련 용역 의뢰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미수금 공시 방식 변경 △미수금 이자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종목별 차등 증거금 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현재 500∼600개 수준인 증거금 100% 적용 종목을 대폭 늘리는 대신 증거금률 20∼40%를 적용하는 종목 수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미수로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갚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30∼90일간 모든 미수거래의 증거금률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미수거래 대신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용거래 종목의 당일 재매매 허용, 신용설정 보증금 면제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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