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직 상실…불법정치자금 집유2년 확정

  • 입력 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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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사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죄로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잃었다. 또 앞으로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김 씨에게서 3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2억5000만 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열린우리당 의석은 1석이 줄어 143석이 됐다. 한나라당은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자민련 1석, 무소속 2석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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