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가구 2명 당첨땐 1명만 분양 계약 가능

  • 입력 2006년 2월 10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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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 때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당첨자가 나오더라도 1명만 분양 계약을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3월 판교 분양 추진 현황 및 청약 안내’ 자료에서 △5년간 다른 주택의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모집 공고일(3월 24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어도 판교신도시 청약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가 8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 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이미 집이 있는 가구는 특별 분양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교부 박선호(朴善晧) 주택정책팀장은 “판교 등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보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거주 지역,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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