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지 공장-외국인학교 신설 허용

  • 입력 2006년 2월 10일 03시 07분


코멘트
주한미군이 부대 주둔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수도권이라도 대기업의 공장 신설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또 현재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법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크게 완화해 수도권의 해당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m² 이상의 공장 신·증설과 각급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장 허용 대상 업종은 정보기술(IT)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주둔지 공여·반환지역에는 인천, 경기 의정부 파주 김포 동두천 용인 성남 오산 수원시 등 수도권 24곳이 포함돼 있다.

또 부산 부산진구 캠프 하얄리아, 광주 광산구,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의 공군기지 등 23개 시군구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