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크게 완화해 수도권의 해당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m² 이상의 공장 신·증설과 각급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장 허용 대상 업종은 정보기술(IT)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주둔지 공여·반환지역에는 인천, 경기 의정부 파주 김포 동두천 용인 성남 오산 수원시 등 수도권 24곳이 포함돼 있다.
또 부산 부산진구 캠프 하얄리아, 광주 광산구,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의 공군기지 등 23개 시군구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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