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李炳世) 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정희(吳貞姬·여) 전 중앙혈액원장 등 전현직 혈액원 관계자 25명 가운데 19명에게 각각 1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혈액원 직원들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켜 처벌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혈액을 중복 검사하고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혈액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검사과장 등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액 검사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혈액원 전체의 잘못으로 보이고 직원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혈액을 중복 검사할 의무가 검사과장 등 6명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혈액의 과거 경로 확인은 혈액원의 의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원장 등은 2004년 7월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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