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활동이나 대처 제대로 못하면 교장 문책

  • 입력 2006년 2월 9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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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내에서 폭력 예방활동이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장은 직위해제나 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3월 새 학기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5개년 사업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장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실적이 좋은 학교와 교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고,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학교장은 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 뒤 교사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서면사과, 학급교체,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내면 학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장들은 "자치위원회를 소지해도 교사나 학부모만 참석하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밟기 어려운 학교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도활동 등 학교의 교육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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