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주시장 등 26명 고발, 249명 징계

  • 입력 2006년 2월 9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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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임충빈(任忠彬) 경기 양주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위법 부당 행위를 한 26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무원 249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04년말부터 지난해말까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실태와 공직기강 등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인사전횡 또는 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 392명(건)에 대해 주의 조치했고, 횡령에 대한 변상 판정 6명, 시정 권고나 통보 246건 등 모두 787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수사 요청된 임 시장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양주시 옥정·광석지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을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전횡 등으로 단체장이 주의를 받은 지자체는 정당별로 한나라당 11명, 무소속 5명, 열린우리당 1명, 자민련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명단은 서울 강남(한), 마포(한), 중랑구(한), 경기 수원(한), 광주(한), 파주(한), 의정부(한), 충북 음성(무), 괴산(자), 증평군(한), 경북 청송(한), 청도군(무), 경남 함안군(한)과 밀양시(한), 전북 전주시(우)와 부안(무), 무주군(무), 전남 장흥군(무) 등이다.

이중 서울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경기 광주시장은 '오포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다.

주의를 받은 단체장은 정부에 선출직 공무원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강한 행정조치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치행정 발전을 저해하는 유형을 '7대 요인'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즉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기관간 자치단체간 협의없는 시설개발 등으로 갈등 야기 △선심성 과시성 낭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 △줄세우기식 인사 조직 관련 비리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 집행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 편의주의적 행정 행태 만연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공우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유형을 꼽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자체들이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165개 사업이 취소 중단되는 바람에 지난해 6월 현재 이미 집행된 4209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행정자치부가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심사를 무시한 241개 사업에 대해 5779억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줬고 교부세 감면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4년 이후 지자체가 체결한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154억원)나 차지해 지자체와 지역 특정 업체간 유착이나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사업자 선정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나 61개 지자체가 인허가를 빌미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자에게 공공시설 건설비 등 부담을 전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무원의 개인비리로 각종 공금 횡령과 인사 관련 부정행위 등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나타난 지방자치행정의 저해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의 지방행정 감사 결과를 집대성한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종합 보고서'를 발간, 지방행정 업무 수행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원칙으로 지자체에 대한 순차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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