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민들,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낸다

  • 입력 2006년 2월 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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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낸다.

강남구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 제기를 위해 변호사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소송 추진 준비위를 구성해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추진 준비위는 이들 아파트 단지 외에도 주변 아파트 단지로 확대해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위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주민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아직 납세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7만4212명이었으며 이중 7만353명은 세금을 납부했고 나머지 3859명이 내지 않은 상태.

주민들은 이달 중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될 미납 결정고지서를 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 도입 당시부터 위헌 시비가 있었다.

주민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문제가 있고 기대 수익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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