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집행유예…의원직 상실위기

  • 입력 2006년 2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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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화갑(韓和甲·사진)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8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당내의 퇴진 요구까지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이날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등에서 모두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의 여당 의원으로 부정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기업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민주당 일부 당원은 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대표로서 부도덕성을 드러낸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이후 ‘측근 정치’를 했다는 불만과 함께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와의 통합론에 다소 소극적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민주당 경선자금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스스로 합법적인 자금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고 고백했고 여당 대권 주자인 정동영(鄭東泳) 김근태(金槿泰) 후보도 고백을 했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내 문제 및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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