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심 대상은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하겠다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규모를 몇 평으로 잡느냐는 것. 현재는 전용면적 25.7평(33평형)까지 중소형 아파트로 간주한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현 기준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다. 각종 대출 및 세제 혜택이 이와 연동돼 있기 때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때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준도 25.7평 바로 아래 기준인 18평 이하로 돼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거수준 향상 욕구를 반영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설업체 Y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도 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파트 시장의 주력 평형이 30평형대 후반, 40평형대 초반으로 옮겨진 현실을 반영해 중소형 아파트 상한선을 3, 4평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초소형 주택 소유자의 기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정부에서는 전용면적 10평 안팎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면적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새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초소형 주택을 5000만 원 이하로 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일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공공택지 내 무주택자 공급 기회를 사실상 주지 말자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1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최모(35) 씨는 “비싼 초소형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청약 후순위로 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청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되는 청약 가점 항목의 설정과 비율 배분을 놓고도 이해가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서 정부 발표대로 무주택기간 등을 가점 항목으로 정하면 소형 주택에 살다 집을 넓히려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중대형 아파트는 중소형과는 달리 집을 넓히려는 시장의 수요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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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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